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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대행 및 구조변경
SERVICE1
검사대행
디젤 지게차의 경우 20년간 2년마다 1회, 20년 이후 매년 1회 의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복잡한 검사절차와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에 대한 경제적/시간적 비효율을 막기 위해 검사신청부터 검사 전 장비의 사전 점검 및 수리를 통합해 대행해드립니다.
SERVICE2
구조변경
지게차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고 싶을 때, 구조변경과 복잡한 승인 절차까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.
구조를 변경 및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건설기계 검사소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지게차 도면, 정비공장 구조변경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